우리생명입니다.

해성엔지니어링은 친환경 수처리기업으로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.

하·폐수재이용 Waste water reuse

하·폐수 재이용 관련법률 보기 ›

하·폐수 재이용 관련법률

물의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10조(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·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) ① 「하수도법」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(이하 "공공하수도관리청"이라 한다)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(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. 다만, 하수처리수가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.
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하·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설치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③ 제1항에 따라 하·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의 범위 및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처리하여야 하는 하수처리수의 양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물의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(공공하수)
제12조(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·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대상 시설 등)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(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은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을 말하며,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하수처리수의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.

물의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(폐수)
법률 제9조 2항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

용인 영덕레스피아(370톤/일) 방류수 친환경 신기술 적용 물 재이용 사례

  • - 민간 지식산업센터에 재이용수를 공급함으로써 연간 수도요금 1.5억 절감

용인 영덕레스피아(370톤/일) 방류수 친환경 신기술 적용 물 재이용 사례

용인 영덕레스피아(370톤/일) 방류수 친환경 신기술 적용 물 재이용 사례

공정상 제거물질

공정 스크린 막분리호기조 접촉산화반응조 배오존파괴기
제거물질 협잡물(머리카락 등) 탁도, SS, 대장균, BOD 색도, 냄새, 대장균, 병원성미생물 배오존
장치특성 #5(O.S : 4mm) 공칭공경(0.1), Flux 0.3 UFB-AOP 산화 열분해법(350℃, 1초)
비고 -
  • - 야간설비 휴지 시 브로워 가동
  • - 공기주입량 조절로 과부하 변동 대응(MLSS유지)
UFB-AOP 공법으로
접촉면적 증대
-